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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과적차량 근절 홍보 캠페인 전개

민관경 합동 운행제한(과적) 차량 집중단속



도로관리사업소는 9월 한 달간 도내 과적근원지 및 화물자동차운전자를 대상으로 운행제한(과적) 차량 위반에 대한 홍보·계도를 위해 「과적행위 근절을 위한 캠페인 활동 등 집중단속기간」을 운영할 방침이다.  
 `이번, 캠페인은 민·관·경 협력체계를 통한 합동단속으로 9월 4일 원주도로 관리사업소 문막읍 포진이동검문소를 시작으로, 강릉지소는 9월 11일, 태백지소는 9월 25일에 진행된다. 아울러, 과적차량 근절 예방을 위해 상시 단속 및 홍보활동도 지속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다.
「도로법」상 단속대상은 총중량 40t, 축하중 10t, 높이 4.0m,  너비 2.5m, 길이 16.7m를 초과하여 운행하는 차량이며, 위반 차량의 운전자에게는 위반 행위 및 횟수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적재량 측정 방해 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운전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도로관리사업소에서는 이번 집중단속을 취약시간대인 새벽과 야간에 과적근원지와 수시 민원발생지역 등을 중심으로 실시하여 단속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박범승 도로관리사업소장은 “앞으로도 과적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 및 홍보·계도 활동으로 도로 구조물을 보전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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