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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유촌리 태실 등 연천군 향토유산 신규 지정 고시



연천군은 유촌리 태실 등을 향토유산으로 지정, 연천군보에 고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유촌리 태실은 미산면 유촌리 산127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소유자인 광산김씨 첨지사파종중에서 향토유산으로 지정 신청한 것이다. 지난 8월 14일 열린 연천군 향토유산 위원회에서는 ‘유촌리 태실’을 향토유산으로서 신규로 지정하는 것 외에 기존 향토유산인 심덕부 묘를 ‘심덕부묘 및 신도비’로 변경할 것과 기존 향토문화재로 했던 것을 향토유산의 성격에 따라 ‘향토문화유산’ 및 ‘향토무형유산’ 그리고 ‘향토자연유산’으로 구분하고 기 지정 향토유산의 지정번호는 삭제하는 것으로 심의 및 가결한 바 있다. 이로써 연천군의 향토유산은 유촌리 태실을 더해 총 31개소로 늘어났다.
유촌리 태실은 일제강점기때 도굴되어 방치되어 있던 것을 지난 2022년  경기문화재단에서 발굴조사한 바 있다. 조사 결과 비석과 태함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비석의 탁본과 문헌조사 등을 통해 이 태실의 주인이 영조의 4왕녀(1728~1731)인 것을 밝혀낼 수 있었다. 연천에는 총9기의 태실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태실의 주인과 유적의 흔적이 남아있는 유일한 사례로서 유촌리 태실은 그 지정가치가 높다. 한편 청송심씨 대종회에서 신청한 심덕부 묘역 건은 심덕부 신도비만을 포함하여 명칭 또한 ‘심덕부묘 및 신도비’로 지정하는 것으로 의결되었다.
연천군 관계자는 “이번에 신규로 지정된 ‘유촌리 태실’은 연천군이 조선후기 왕실과의 관계를 맺는 중요한 유적으로서 인근에 위치한 숭의전 및 심덕부 묘등 묘역과 함께 앞으로 잘 정비하고 홍보하여 문화도시로서 연천군을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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