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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해양수산

고성군 ‘가리비 양식어업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행안부 적극행정 신규사례 선정



고성군(군수 이상근)은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2분기 적극 행정을 통한 그림자·행태 규제개선 우수사례 평가에서 ‘전국 최초 가리비 양식어업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이 신규사례로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매 분기 적극 행정을 통한 규제개선으로 기업과 주민의 애로사항을 해소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한 지자체 사례를 발굴·선정하고 있다.
올해 2분기 평가는 내부 직원과 외부 전문가 평가위원으로 나뉘어 2차에 걸쳐 실시됐다. 그 결과, 전국 지자체에서 제출한 645건 사례 가운데 고성군 1건을 포함한 총 49건이 신규사례로 선정됐다.
‘가리비 양식어업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사례는 그동안 계절근로자 허용 수산물에 지정되지 않았던 가리비 양식어업에 대해, 고성군이 가리비 양식 특성상 주된 작업이 인접 연안 해상인 점, 연중 고용이 아닌 시설 투입·출하 시기에 단기간 집중적으로 인력 투입이 필요한 점, 가리비 양식업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강조하며 외국인 계절근로자 취업이 가능하도록 법무부 허가를 이끈 사례이다.
아울러, 군은 고성군가족센터를 통해 결혼이민자 가족을 초청하는 방식으로 계절근로자 도입을 추진하며 심리적인 안정감을 제공하여 무단이탈 비율을 낮추는 효과도 거뒀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례는 적극 행정을 통한 규제혁신으로 기업 경영 여건 개선을 이끈 중요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군민에게 부담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해 개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전국 최초 가리비 양식어업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은 지난 6월 경상남도 주관 ‘2024년 상반기 규제혁신 과제 발굴 보고회’에서 어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노력을 인정받아 최우수상에 선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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