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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여름철 선호식품 제조·판매업체 특별단속 7곳 적발·입건


여름철 선호식품으로 인한 식중독 사전예방 및 우려식품 사범에 대해 수거검사 등 특별단속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업체 7곳 적발·입건
식중독균(여시니아균) 및 대장균군 검출, 미등록·미신고식품 제조·소분, 표시기준 위반, 생산 및 원재료 수불 관련서류 미작성 등 위반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여름철 선호식품으로 인한 식중독 등 위해사고 사전예방 및 위해식품 사범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식품제조․판매업체 7곳을 적발‧입건했다고 밝혔다.

여름철 식중독 사전 예방을 위하여 시중 중·대형마트에 유통·판매되고 있는 냉면 및 냉면육수, 양념류 등을 일제 수거·검사한 결과, 이를 전문적으로 제조·판매하는 ㈜합천식품에서 생산된 “함흥식양념장(2㎏, 2017.11.24.까지)”,“함흥식양념장(500g, 2017.10.13.까지)”,“물냉면양념장(500g, 2017.10.17.까지)”에서 대장균군이 검출됐고, “함흥식양념장(500g, 2017.11.3.까지)”에서는 식중독균(여시니아 엔테로콜리티카)이 검출됐다.
이번에 검출된 대장균군, 식중독균은 섭취 시 식중독 발생 우려가 있어, 해당업체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김해시에 유통 중인 부적합 제품에 대하여 회수 및 폐기처분하도록 조치했다.
이 외에도 △A업체는 관할구청에 영업등록도 하지 않고, 반찬류를 전문적으로 제조·가공하여 마트에 납품·판매하였고, △B업체는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채로 다른 제조업체의 제품에 자신의 상호를 임의로 표시하여 직영점 또는 가맹업체에 납품·판매하였으며, △C업체는 포장된 고춧가루를 개봉하여 소량으로 소분한 것을 다른 시의 대형 장례식장에 납품·판매하다가 적발됐다.

또한 △D업체는 전문적으로 소스류 등을 만들어 생산·판매하면서 생산 및 원재료 수불 관련 서류를 전혀 작성하지 않았고, △E·F업체는 식품위생법에 정해진 한글표시사항 일부를 표시하지 않거나, 판매제품에 첨가된 식품첨가물의 사용용도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부산시 특사경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에 대장균군 및 식중독균이 검출된 냉면 양념장은 섭취 시 식중독 발생 우려가 있어, 해당 제품이 시중에 일부 유통·판매될 수도 있으니 해당 제품을 발견할 경우에는 반품 또는 신고할 것을 당부하면서, 앞으로도 시민건강을 위협하는 식중독 사고예방 및 부정·불량식품 근절을 위하여 단속활동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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