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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2016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체험교실 ‘성료


서산시가 이 22일과 23일 양일간 서산시 문화회관에서 개최한 ‘2016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체험 교실’ 이 성황리에 마쳤다.

서산시와 국민안전처가 주최하고 한국어린이안전재단이 주관한 이번행사에 어린이와 학부모 등 3,000여 명이 참여해 높은 인기를 실감할 수 있었다.안전체험 시설이 없는 지역을 대상으로 어린이들의 안전사고예방과 안전의식을 키워주기 위한 이번 안전체험교실에서는 미취학아동과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안전을 주제로 한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선보여 큰 호응을 얻었다.특히 여름철 구명조끼를 활용한 수상 안전체험과 자전거 안전체험, 교통안전 체험, 승강기 체험 등 생활밀착형 체험은 어린이들은 물론 교사와 학부모에게 인기가 높았다.

또한 안전한 행사 진행을 위해 ▲모범운전자회 ▲인명구조대 ▲자원봉사센터 ▲녹색어머니회 ▲한국 걸스카우트 연맹 ▲의용소방대 서산지부 등 130여명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김택진 서산시 안전총괄과장은 “이번 어린이 안전체험교실을 통해 어려서부터 몸으로 직접 느끼고 체험함으로써 어린이들이 생활 속에서 발생하기 쉬운 안전사고로부터 예방하고 안전실천을 생활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했다.

서산시가 이 22일과 23일 양일간 서산시 문화회관에서 개최한 ‘2016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체험 교실’ 가 성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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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