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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 대산항, 충청권 최초 국제관문항 개설 준비 ‘착착


선종변경 ․ 지원제도 마련 등 취항 준비 총력 기울일 터-

서산시와 충남도가 ‘서산 대산항을 기반으로 한 해양건도의 꿈’ 을 실현하기 위해 충청권 최초의 국제관문항 개설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중 최단거리 항로인 서산-롱얜항로 개설의 남은 과제는 한중해운회담에서의 선종변경, 합작법인 설립, 선박 확보, 항로 안정화 지원을 위한 제도 마련으로 꼽힌다.

이에 따라 시와 충남도는 올해 8월 예정된 해운회담에서 선종변경이 결정되는 즉시 한중사업자와 조속히 협의해 합작법인 설립, 선박 확보 등 제반 절차를 이행하고 내년 4월 경 서산-롱청항로의 국제여객선을 정식 취항시킬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5월 국제여객항로의 조기 안정화와 효과적인 컨테이너 화물 유치를 위해 서산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인센티브 관련 조례 개정을 완료했다.

항만 인센티브 제도는 ▲광양항 ▲인천항 ▲평택항 ▲동해항 등 국내항만뿐만 아니라 상해항, 대련항 등 전 세계 주요 항만도 항만 활성화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서산 대산항도 효과적인 인센티브제도 운영과 전략적인 시책을 바탕으로 환황해권 중심항만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중이다.

또 한중사업자는 컨소시엄의 보강과 함께 유럽과 일본 시장에 나온 여객선을 대상으로 이미 선박확보를 위한 작업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충남도에서는 충청권 최초의 관문항이 될 서산-롱얜항로의 활성화를 위해 관련 지원조례를 충남도의회의 의결을 받아 올해 10월 중 공포·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한중 최단거리 항로를 개설하는데 있어 그간 수많은 난관과 고비가 있었지만 충청권 최초의 국제관문항을 염원하는 시민들의 성원과 응원으로 극복할 수 있었다.” 며  “서산-룡얜항로가 우리 지역의 꿈의 뱃길이 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선내에 레스토랑, 면세점, 공연무대, 카페 등 부대시설을 갖추고 있는 카페리선은 승선 시부터 여행을 즐길 수 있는 장점이 있어 비행기보다 카페리선을 선호하는 관광객이 늘어가고 있는 추세다.

올해 상반기 한중카페리선을 이용한 여객과 화물은 750,747명, 27만251TEU로  전년 동기 728,121명, 25만7천4백TEU 대비 각각 3.1%, 5%씩 증가했고 보따리상보다 단체관광객의 비율이 크게 늘고 있어, 관련업계에서는 세월호 사고 이후 침체됐던 여객시장이 활기를 띨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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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