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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산후조리지원사업 ‘1호 수혜자’ 가족 탄생

올해 1월1일 태어난 아기 부모 … 이재명 시장, 직접 지원금 건네


성남시 산후조리 지원사업의 첫 수혜자가 탄생했다. 올해 1월 1일 태어난 사내아이의 엄마 홍지은(30)씨와 아빠 박태협(34)씨 가족이 그 주인공이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7일 오전 성남시 수진1동 주민센터에서 이들에게 산후조리 지원금을 직접 건네고 출산을 축하했다. 산후조리 지원금은 애초 계획의 절반인 25만원을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했다.

이 시장은 “이게 절반인데 나머지 25만원은 정부하고 문제가 해결되면 그때 마저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다음에 산후조리원을 만들게 되면 아이를 2주 정도는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둘째 낳을 때 혜택을 보면 좋겠다”고 말했다.

홍지은씨는 “생각도 못했다”면서 “솔직히 (산후조리지원사업을) 한다 안한다 말이 많아서 어떻게 될지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받게 되어서 좋다”고 말했다. 이어 “둘이서 일하다가 한 명이 쉬니까 부담이 됐는데 지원을 해주니까 부담도 덜게 되고 좋게 쓸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정부의 반대를 무릅쓰고 산후조리 지원사업을 전면시행한 이유에 대해 “정부에서 다른 지역은 안하는 걸 왜 성남시에서 하냐고 하는데 저는 대통령이 아니라 성남시장”이라며 “성남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쓸 의무가 있고 시민들은 본인들이 내는 세금을 본인들을 위해 돌려받을 권한, 복지권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최대한 협의하고, 만약 경기도지사가 소송을 제기해서 재판이 벌어진다면 열심히 싸워서 유보해놓은 25만원을 마저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성남시는 이날부터 각 동 주민센터에서 산후조리지원사업 신청을 받고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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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