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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해양수산

목포시, 삽진항 국가어항 예비 항 1위 선정 쾌거

-삽진항 국가어항 지정 재도전해 10년만에 성취
- 국가어항 지정으로 476억원 전액국비 거점어항 추진


목포시는 해양수산부의 국가어항 신규지정 예비 항 선정평가에서 삽진항이 전국 1위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국가어항은 해양수산부가 예비항 선정 후, 기획재정부의 예산 심의를 거쳐 기본조사용역을 통해 최종 국가어항으로 지정된다.

이번 해수부의 예비 대상항은 전국에서 10곳, 전남 3곳이 선정됐고, 그중 목포 삽진항이 1위로 평가됐다.

삽진항은 2014년에 국가어항 예비 항으로 선정됐으나, 2020년 최종 국가어항으로 지정되지 못한 바 있다.

시는 삽진항 국가어항 지정에 대해 10년만에 재도전인 만큼 수산업 기능은 물론 관광, 낚시, 해양레저, 해상교통안전 등 다원적 기능 확대로 지속가능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성공적인 국가어항의 모델을 만들기 위해 총력을 다해왔다.

삽진항이 국가어항으로 지정되면 476억원 전액국비를 투입해 물양장 750m, 방파제 250m, 호안 1㎞, 준설 25만4000㎥ 등을 추진할 수 있게 돼 어선 수요 과부하와 대형 해상화재 등 재난 사고 발생 우려를 해소하게 된다. 이로써 삽진항의 어항 기능을 강화하고, 북항 등 목포항에 산재해 있는 어선의 접안시설 부족 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목포시는 2024년 상반기 김 수출액 7천6백만달러를 기록하며 전국 1위를 달성한 가운데, 삽진항 배후구역인 대양산단 내에 수산식품수출단지 조성, 어묵 세계화 기반구축 등 글로벌 수산식품 클러스터를 2025년까지 완공 목표로 최선을 다해 추진 중이다.

앞으로 목포삽진항은 타당성 조사를 거쳐 2025년부터 2027년까지 기본설계를 진행한 후 국가어항으로 지정·고시될 예정이다. 삽진항이 국가어항으로 지정·개발되면 어민들에게 안전과 편의를 제공함은 물론이고, 우리나라 수산업 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박홍률 시장은 “그동안 삽진항 국가어항 지정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펼쳐왔다”며 “지난 7월 중순 해양수산부 국가어항 예비항 선정 1단계 심사시 평가위원들에게 직접 삽진항 국가어항 지정 당위성과 필요성을 설명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수차례 해양수산부와 국회를 방문해 건의한 결과로 김원이 국회의원과 박지원 국회의원(해남‧완도‧진도), 김삼열 전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의 지원이 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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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