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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지역 건설협회와‘공정 하도급 문화 조성’맞손


제천시(시장 김창규)는 25일 지역 건설협회와 공정 하도급 문화 조성을 위한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창규 제천시장박영광 대한건설협회 충청북도회 제천시협의회장박수근 대한전문건설협회 충청북도회 제천시운영위원회 위원장 등 10여 명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인건비·건설자재 및 금리 상승 등에 따른 건설 경기 부진이 지속됨에 따라 공정 하도급 문화 조성을 비롯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협약에 따라 시는 공정 하도급 문화 조성을 위한 상생협력 조례 제정수급인 보호를 위한 하수급인 면담제 실시 등 관련 제도 정비 및 시책 추진과 지역 건설업체의 애로사항 해결 등을 약속했으며지역 건설협회는 회원사 간 공정 경쟁을 통한 저가 수주 및 부실시공 근절과 공정 하도급 문화 조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김창규 시장은 민간건설 부문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공공건설 부문에 공정한 건설 문화를 조성하여 공공 건설 사업의 내실화에 노력하겠다, “지역건설산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시는 지난 6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와 지역업체 보호를 위해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개정 시행하였고,‘1인 수의계약 낙찰률을 최대 98%로 상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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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