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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공주시 주민자치회 자매결연 협약 체결


제천시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와 공주시 주민자치회가 24일 제천시청 청풍호실에서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창규 제천시장, 이정임 제천시의회 의장과 양 도시의 주민자치위원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상호교류와 협력을 위한 협약서에 서명하였다.

 

이날 제천시의‘2025제천국제한방천연물산업엑스포와 공주시의 대표 지역축제인70회 공주 백제문화제를 상호 홍보하는 이벤트와 함께 축제 기간 양 도시의 방문을 약속하였다.

 

지형일 협의회장은 자매결연 협약을 위해 먼곳까지 오셔서 감사드린다며, 이번협약을 계기로 양 지역 간 활발한 교류를 통해 주민자치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노한섭 주민자치회장은 오늘 협약을 계기로 두 지역이 공동의 발전과 번영의 계기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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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