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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분당구, 3만원 이하 지방세 환급금 기부제 도입

당사자 동의 얻어 어려운 이웃돕기에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는 3만원 이하의 지방세 환급금을 당사자 동의를 얻어 경기공동모금회에 기부하고 어려운 이웃돕기에 쓰는 제도가 성남시 분당구에서 시행됐다. 

분당구(구청장 윤기천)는 7월 18일부터 ‘지방세 환급금 기부제’를 도입했다. 

환급금 지급안내 통지에도 납세자의 무관심과 소액이라는 이유 등으로 찾아가지 않는 환급금을 의미 있게 쓰기 위해 고안해 낸 방법이다. 

2011년 8월 1일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최근 5년간 누적된 분당구의 3만원 이하 미환급금은 2148건에 1600만원이다. 

분당구는 환급 대상자에게 환급금 양도신청서와 기부신청서를 보내 지방세 환급금 기부를 안내하고 있다. 

동의자는 서명을 한 신청서를 분당구 세무2과 팩스(031-729-7158), 우편 등으로 보내면 된다.

미환급금을 기부한 납세자에게 경기공동모금회는 기부금 영수증을 줘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반복적인 안내문 발송에 따른 행정력 소모를 막고 예산 낭비를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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