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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회 부여서동연꽃축제 온라인 홍보 영상 화제

- 뉴욕 타임스퀘어에 휘날리는 부여서동연꽃축제 광고에 시선 집중




22회 부여서동연꽃축제 옥외광고와 궁남지 연꽃이 뉴욕 타임스퀘어 중심부에 등장하는 영상이 공개되어 대중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부여군은페이크 옥외광고” 2편의 영상을 공개했다. 첫 번째 영상은 세계에서 가장 비싼 광고로 알려진 뉴욕 타임스퀘어 옥외광고를 제22회 부여서동연꽃축제 광고로 뒤덮어 대중들의 관심을 끌었다. 두 번째 영상은 궁남지 포룡정에 가상의 연꽃을 오브제로 표현하여 천만 송이 연꽃으로 화려한 궁남지의 축제 분위기를 강조했다.

 

이번 공개된 영상은 진짜인 듯 진짜 아닌 가상 광고로, 최근 트렌드인페이크 옥외광고기법을 사용하여 실제 광고 화면이 아닌 컴퓨터그래픽 기술로 만들어진 가상의 영상광고로 최근 SNS에서 큰 화제를 모으고 있다.

 

“페이크 옥외광고는 실제 건물이나 유명한 랜드마크에 오브제를 활용해 실제처럼 보이도록 제작된 영상으로, 현실과 가상의 경계를 허물고 새로운 시각적 경험을 제공하여 인기를 끌고 있다.

 

해당 홍보 영상은 부여서동연꽃축제 공식 인스타그램(@buyeo_lotus_festival)과 유튜브(https://www.youtube.com/@Buyeo_Lotus_Festival)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올해 22회를 맞이하는 부여서동연꽃축제는사랑의 연, 서동과 선화의 만남이라는 주제로 오는 7 5()부터 7()까지 3일간 서동공원(궁남지) 일원에서 개최된다.

 

부여군 관계자는이번 페이크 옥외광고 영상을 포함한 온·오프라인 통합 홍보를 통해 천만 송이 연꽃으로 화려한 연꽃화원 궁남지와 제22회 부여서동연꽃축제를 널리 알리고 많은 관람객이 방문하여 대한민국 대표 여름 축제를 즐길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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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