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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2024년 충청남도 행복농촌만들기콘테스트”에서 우수상 수상 쾌거

- 남포면 제석2리 미친서각마을, 박인숙 오천면 오감센터 사무장



보령시는 20일 진행된‘2024년 충청남도 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에서 마을만들기 분야에 남포면 제석2리 미친서각마을이 우수상, 우수주민 분야에 오천면오감셈터 박인숙 사무장도 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고 밝혔다.

 

이번 콘테스트는 주민과 지자체가 지역발전과 주민 삶의 개선을 위한 마을 간 선의의 경쟁을 펼쳐 농촌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는 행사로, 충남 10개 시군 16개 농촌마을이 참여했다.

 

남포면 제석2리는 서각을 기반으로 한 갈등 극복과 공동체 활성화 과정을 보여줬으며, 서각 기반의 문화체험관광마을로 도약하는 미친 서각 마을의 비전을 발표하여 마을만들기 분야에서 우수상을 받았다.

 

박인숙 오천면 오감 센터 사무장은 오천면 특색을 살린 오감 센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마을 카페(예그리나) 및 오감 장터 운영 등 마을 수익사업 성장에 큰 역할을 맡아왔으며, 오감 센터 활동가로서의 활동 사례를 발표하여 우수주민 분야에서 우수상을 받았다.

 

최영열 새마을공동체과장은 "이번 콘테스트 수상 성과는 마을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노력해 얻은 값진 결과"라며 "앞으로도 주민이 주도하는 특색있고 살기 좋은 행복한 농촌 마을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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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