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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자치경찰 도민 맞춤형 정책 개발

도 자경위, 자치경찰 정책자문단 회의
생활안전, 교통 등 6개 과제 제언



충남도 자치경찰위원회는 4일 도청 회의실에서 정책자문단 위원 및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상반기 자치경찰 정책자문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도 자치경찰위원회는 기존 자문단 위원 임기 만료에 따라 위촉식을 병행해 정기회의에 앞서 자문위원을 추가 위촉했다.
자문단은 △생활안전 △교통 △여성·청소년 보호 등 분야별 대학교수, 연구기관·관계기관 등 전문가 20명으로 구성했다.
이번 정기회의에서는 △음주운전 등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안 △화물차 교통사고 감소 방안 △가족 공감 행복 찾기 부부캠프 참여율 제고 방안 등 6개 과제를 논의했다.
도 자치경찰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도출한 자문단 의견을 바탕으로 도민이 공감하는 맞춤형 치안 정책을 개발해 실행할 계획이다.
이종원 도 자치경찰위원장은 “새로 위촉한 자문위원과 함께 충남형 민생치안 정책을 만들어 갈 것”이라며 “자문단 제언이 지방행정과 치안행정 연계 도민체감형 치안서비스 제공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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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