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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14일, 산림휴양단지 조성 토지매입 업무협약 체결


정읍시는 산림휴양단지 조성사업과 관련, 지난 14일 소유주인 봉산이씨문중과 토지매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시는 올해부터 2021년까지 총사업비 209억원을 들여 쌍암동 일원에 산림휴양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시는 자연휴양림과 목재문화 체험장, 레포츠단지 등을 조성해 머물면서 체험하고 휴양할 수 있는 산림휴양단지로 만들어 간다는 계획이다

시는 이와 관련, “산림휴양단지 총 면적 약200ha중 50 %이상이 봉산이씨문중 소유로,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산림휴양단지 조성을 위한 발판이 마련된 만큼 사업 추진을 가속화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승호 문중대표는 “대대손손 이어온 문중의 산을 정읍시 산림휴양단지조성지로 결정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지만 내 고향 정읍 발전을 위하여 이바지 할 수 있다는 것에 보람을 느끼고, 앞으로도 휴양단지 조성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정읍시를 위해 어려운 결정을 내린 이승호 문중 대표와 문중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2018년까지 모든 토지매입을 마치고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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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