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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보건소 4년째 소외계층 위한 봉사활동 펼쳐

매월 1가구씩 찾아 집안일,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해 -


함평군보건소(소장 박성희)는 지난 13일 월야면의 한 독거노인 가정을 방문해 봉사활동을 펼쳤다.
보건소 방문건강서비스팀은 청소, 빨래 등 집안일을 해드리고 혈압과 혈당을 검사하는 등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했다.

보건소는 올해로 4년째 매월 취약계층 1가구를 선정해 ‘아름다운 손길 나눔봉사’ 활동을 펼치고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도움이 필요한 군민에게 건강복지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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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