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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이슈

광주시, 하남산단 內 세방산업 TCE배출 강력 개선권고

시민, 환경단체, 전문가 실태파악 T/F운영

환경부가 지난 7일 발표한 2014년 화학물질배출 조사에서 광주시 소재 세방산업이 국제 암연구소가 지정한 발암물질 TCE(트리클로로에틸렌) 배출량이 294톤/년으로 전국에서 제일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는 올해 3월 환경부 환경오염우려지역 실태조사 결과 관리 강화 결정에 따라 자체 개선계획을 요구하고 보건환경연구원의 측정결과를 토대로 1~2차 개선을 추진중에 있다.
시는 세방산업이 4월말까지 개선 추진한 15건 개선 사항에 대하여 확인하고 다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하였으나, 일부 정제 추출시설에서 59.32ppm나타난 노후 배관 교체등 7건의 교체 개선사업을 완료하였고, 8월 주요시설인 응축설비 용량증대 및 시설을 보완할 경우 배출량은 10ppm을 넘지않을것으로 보고 있다.

세방산업은 향후 평동산단내 약 27,000㎡부지를 확보하고 2018년까지 모든 시설을 이전하고 현대화 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세방산업 이대석 생산본부장은 근번 환경부에서 2014년 화학물질배출량 조사 결과를 발표한 것에 대해서 세방산업은 전년 대비 30%이상 절감하고 있는 것을 강조하면서,
현행 환경관련 법규에는 TCE 대기배출허용 기준이 없지만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으로 2017년부터 적용되는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조치한다는 것이 회사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한편, 윤장현 광주광역시장은 세방산업의 화학물질배출 관련해서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어떤 행위도 용납될 수 없다고 전재하고 시민·환경단체 및 전문가로 구성된 실태조사 T/F를 운영 및 주거지역 등에 측정망을 추가 설치하여 주민 감시단 운영과 역학 조사실시를 시달했다.
시가 확인한 근로자 건강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 따라 특수건강검진 대상자 총 30명 검진결과(10년이상 19명) TCE관련하여 질환과의 건강에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방산업 TCE 배출관련 대책

 세방산업㈜ 현황
소 재 지 : 광산구 손재로 236(하남동)
설립연도 : 1971. 11월
종    별 : 대기 특4종, 수질 5종(업종 : 축전지 제조업)
직 원 수 : 116명 [자본금 : 21억원(매출액 741억원)]
 국내유일 격리판 제조사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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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