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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회적가치지표(SVI) 이해 교육 및 활용 교육 성료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센터장 이상영)(이하 센터’)는 제4차 사회적기업 기본계획과 관련해서 사회적경제기업의 사회적 가치, 경제적 성과 등을 평가해 지원을 차등화하는 정부 정책에 맞춰 지난 416일 충남내포혁신플랫폼 1층 다목적실에서 ‘2024 사회적가치지표(SVI) 이해 교육 및 활용 교육을 진행하였다.


사회적경제기업의 정체성 및 기업으로서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내실화를 확인할 좋은 기회가 될것이라 생각하여 많은 사회적기업 대표 및 유관 기관 실무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 하였다.

 

SVI 교육은 협동조합을 포함한 사회적경제기업을 대상으로 사회적가치지표(SVI)의 지표 이해 및 SVI 측정 활용 및 우수사례 등으로 진행되었으며, 교육 신청한 기업 대상으로 SVI 신청서 작성 요령 및 업종별 모범지표 분석을 알아볼 수 있는 컨설팅을 진행할 예정이다.


SVI 이해 및 활용 교육은 충청남도 내 사회적경제기업의 사업역량을 확대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준비됐다.

 

이러한 SVI교육의 성과가 입소문으로 사회적기업에게 유익한 교육이라 소문이나 다른 지자체에서 관심을 가지고 센터에 SVI 교육에 관하여 자료 공유를 요청하여 공유하였다.

 

SVI 측정을 통해 정부 및 지자체에서 다양한 지원사업, 재정지원, 금융지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충청남도는 사회적경제 인프라 구축 지원 시 시설비 지원, 홍보물 제작·특판전 등 판로지원 진행 시 판로지원 및 공공기관의 공공 구매 등 다양한 지원을 차등 부여할 계획이다.

 

교육을 수료한 사회적기업 대표는 어려운 SVI측정 지표에 대하여 알기 쉽게 설명을 듣는 좋은 교육이었다며, 올해는 SVI 측정에 도전해 보겠다라고 전달하였다.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SVI측정 지표가 사회적경제기업이 객관적인 평가지표로써,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지원을 계획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많은 사회적경제기업이 참여하고, 만족하는 교육을 진행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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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