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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강원연구개발특구」기본구상 및 전략 발표

강원특별법 시행 D-40, 특례 반영



강원특별자치도는 지난해 강원특별법 제2차 개정법률 핵심특례로 반영된「연구개발특구」를 지정받기 위해 강원연구개발특구 기본구상 전략을 발표했다.
연구개발특구란 연구개발을 통한 신기술의 창출 및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과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조성된 지역(연구개발특구법 제2조)을 말한다.
현재 전국에는 대덕특구 등 5개의 광역특구가 운영 중이나, 특별법 특례를 통해 특구 지정을 추진하는 것은 강원자치도가 첫 사례이다.
연구개발특구는 지금까지는 중앙부처에서 특구를 지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도지사가 특구 지정·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강원특별법을 통해 특례로 받게 되었으며, 특구 지정을 위해 특별법 시행령으로 지정요건도 완화할 수 있다.
이에, 도에서는 기존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에 국립·정부출연기관 3개 이상을 2개 이상으로 최소한의 기준으로 완화하였으며, 그 외에 대학 3개 이상(이공계 학부), 과학기술 분야 연구기관 40개 이상은 동일하다. 




향후 특구로 지정받게 되면 매년 100억 원의 사업비가 지속적으로 지원되고, 세제 혜택 및 투자펀드 조성, 실증특례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이에, 도에서는 특구 지정을 위한 기본요건 충족과 도내 전략산업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춘천‧원주‧강릉의 특화 전략산업과 연계한 「강원연구개발특구(안)」을 구상하였다.
향후, 도에서는 구체적이고 세분화된 특구종합계획(안)을 수립하여 주민공람 및 공청회 등을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특구 지정을 신청하고, 관계부처 협의 및 연구개발특구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연구개발특구로 지정받겠다는 계획이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그동안 연구개발특구는 관련법에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우리에게는 그림의 떡과 같은 제도였지만, 강원특별법을 통해 춘천, 원주, 강릉 세 개 도시가 연합해서 도전 할 수 있게 되었다” 면서, “오늘 발표로 바로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종합계획수립부터 타당성 조사, 공청회, 심의위원회 등 준비해야 할 것이 많다”며, “기본구상 전략을 바탕으로 꼼꼼하게 준비해 25년 1월 정식 지정 요청을 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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