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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돌고기문화마당, 금산보곡산골 산꽃순래길 축제장 일원 쓰레기줍기 행사

- 물과 환경을 지키고 문화로 소통하는 단체로 거듭나다




감돌고기 문화마당은 지난 20 8시부터 보곡산골산꽃축제행사장 일원에서 쓰레기 줍기 행사 등 국토대청결운동을 실시했다.

 

산벚꽃축제가 절정인 13일부터 21일까지 금산군 군북면 산꽃벚꽃마을오토캠핑장 일원에서 개최되어 많은 관광객이 금산 보곡산골 산벚꽃길을 다녀갔다. 축제 마지막 하루 전 휴일을 맞아

이른 아침 쓰레기 줍기 행사를 시작했다.

 

이날 행사는 신철인 고문, 1대 대표 유병연, 2대 대표 신현용, 사무국장 이영애 등 회원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이삼웅 대표는 행사 전에 "우리나라 국토는 인간들이 인공시설물 등을 설치하는 등 편익 추구로 인하여 자연은 이미 싸우지 않는 적이 되었고 깊은 멍이 들어 버렸고 이를 치유하는 것은 오직 인간이 아니라, 자연! '자연중심주의' 생활 속에서만 가능할 수밖에 없는 필연의 과제가 되었다"라면서 "오늘 줍는 이 쓰레기 하나하나에 그 의미를 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보곡산골산꽃축제 행사장에서 집결 후 등산로를 따라 나비보전센타() ~ 보이네 정자 ~ 자진뱅이 마을 ~ 축제행사장까지 산벚꽃 핀 마을에서 꽃 구경도 하고 청정의 아침 공기도 마시고 등산도 하고 쓰레기도 줍는 1 3조의 행사였다.


 

앞으로 '감돌고기문화마당'은 이삼웅 대표를 비롯하여 회원 하나하나가 소통과 화합하여 으뜸가는 단체로 발전할 것이며 자연환경을 파괴하고 오염시키는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예방하여 급변하는 이상기후에도 대응하는 단체, 자연과 문화를 융합하여 사람들이 자연을 더 이해하면서 더 좋은 삶을 군민에게 제공하는 단체로 더욱 발전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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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