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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산림문화타운 군민 사전 예약 및 할인 혜택 시행

- 시설 20% 이내 1인 1실 제한⋯이달 25일 6월 예약분부터 적용



금산군은 주민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오는 6월 사용예정일 이용부터 금산산림문화타운 군민 사전 예약 및 할인 혜택 시행에 나선다.

 

군민 사전 예약은 사용예정일 두 달 전 25일부터 27일까지 일과시간에 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 객실과 캠핑장 합산 1 1실로 제한되며 시설의 20% 이내까지만 가능하다.

 

일반 사전 예약은 사용예정일 전월 1일부터 할 수 있다.

 

할인 혜택의 경우 비수기 이용료의 20%를 감경하며 군민을 포함해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다자녀가정도 같은 혜택이 제공된다.

 

이외에도 장애인차량 주차 요금 면제 및 경차, 저공해차량, 금산군 병역명문가예우대상 주차 요금 50% 감경 등 혜택도 자격요건에 해당 시 함께 받을 수 있다.

 

금산산림문화타운 사전 예약 및 할인 혜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숲나들e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관리사무소(041-753-5706)에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금산산림문화타운을 군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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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