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1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2024 금산 보곡산골 산벚꽃축제 성료

- 축제 첫 주말 산벚꽃 절정⋯관광객 감탄 자아내



지난 13일부터 21일까지 금산군 군북면 산꽃벚꽃마을오토캠핑장 일원에서 개최된 2024 금산 보곡산골 산벚꽃축제가 관광객 25000여 명이 다녀간 가운데 9일간의 여정을 마무리했다.

 

올해 축제는 산벚꽃 절정 시기에 맞춰 축제를 일주일 연기한 덕에 보곡산골의 산벚꽃 정취를 만끽하려고 찾아온 관광객들이 대거 몰리면서 지역이 그 어느 해보다 북적였다.

 

보곡산골의 산꽃술래길에 중점을 두고 개최된 이번 축제에서는 산꽃술래길 안내지도 제작, 안내표지판 보강, 마을해설사 배치 등 안내 체계를 확충해 관광객 걷기 여정의 만족도를 높였다.

 

보곡산골의 명소를 찾아 인증샷을 촬영하면 소정의 상품을 얻는 ‘보곡산골 보물 인증샷 이벤트’는 준비된 상품을 조기 소진하며 성황리에 마무리됐으며 보이네요정자, 사랑의 연리목, 봄처녀정자 등 보곡산골의 명소를 새롭게 부각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충남도에서 제작한 ‘걷쥬’앱을 활용한 산꽃술래길 스탬프 투어도 인기를 얻었으며 봄철 걷기 좋은 명소로 보곡산골의 매력을 전국에 알렸다.

 

또한, 산벚꽃을 배경으로 진행된 작은 음악회는 금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를 비롯한 지역문화예술단체 13개 팀이 참여해 걷는 여정의 재미를 더했고 보곡산골의 산꽃을 주제로 조성된 시()가 있는 풍경도 산벚꽃의 정경과 어우러져 관광객들에게 재미를 부여했다.

 

보곡산골마을회 주민들의 서각 작품을 전시한 숲속 미술관과 압축포장 적치물(곤포사일리지), 매듭공예(라크라메) 등을 활용한 친환경 포토존도 관광객들에게 색다른 재미를 선사했다.

 

행사장에서는 보곡산골만의 광대나물을 활용한 산채비빔밥, 잔치국수, 가죽전, 산채전 등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해 관광객들의 호응도가 높았고 인삼튀김, 가래떡구이 등도 준비돼 먹거리의 풍성함을 더했다.

 

봄을 맞이하는 아낙네들의 춤을 곁들인 화전놀이를 비롯해 통기타 공연, 색소폰 공연 등 다채로운 무대공연도 진행돼 축제의 흥을 돋웠다.

 

이외에도 나만의 나무문패, 봄꽃차, 새집, 꽃열쇠고리·모빌, 전통연 등 만들기 가족 체험도 알차게 구성돼 축제의 즐거움을 배가시켰다.

 

군 관계자는 “보곡산골은 전국 최대 산벚꽃 자생군락지로 산벚꽃 이외에도 각종 산꽃이 앞다퉈 피어나는 무공해 청정지역”이라며 “이번 축제에 오신 관광객들의 불편 사항을 꼼꼼히 개선해 보곡산골 산벚꽃축제가 전국의 대표적인 봄꽃 축제로 인지도를 높여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포토뉴스

기획이슈

더보기

포토뉴스

지역네트워크

더보기
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