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6 (토)

  •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고창 31.0℃
  • 맑음제주 31.5℃
  • 구름많음강화 28.8℃
  • 구름조금보은 27.9℃
  • 맑음금산 29.4℃
  • 구름조금강진군 30.8℃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기획이슈

불법 광고물 수거 시민 보상제에 1억원 투입

퇴폐 전단·명함 100장당 1000원 지급 등

 
성남시(시장 이재명)는 올해 1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자금 소진 때까지 ‘불법 광고물 수거 시민 보상제’를 시행한다. 

이 사업은 시민이 거둬온 불법 광고물의 종류와 수량에 따라 보상금을 주는 제도다. 

수거 대상 광고물은 전신주·가로수·가로등·신호등·건물 외벽에 무단으로 붙인 벽보, 도로나 주택가·차량 등에 무단 살포한 전단과 명함이다.

A4 초과 크기 벽보는 100장당 4000원을, A4 이하 크기 벽보는 100장당 2000원을, 퇴폐·유해 전단과 명함은 규격 제한 없이 100장당 1000원을 보상금으로 준다. 

1인당 하루 2만원, 월 20만원까지 지급한다.

만 20세 이상 성남시민이 불법 광고물 수거에 참여할 수 있으며, 환경미화원, 공공근로자,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는 별도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보상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시민은 100장 단위로 묶은 수거 벽보·전단·명함과 신분증, 통장사본을 각 동 주민센터로 가지고 가 보상금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성남시는 보상제를 처음 도입한 2014년 모두 375만4844장 불법 광고물을 수거하고, 7454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2015년에는 6월 말까지 약 396만여장 불법 광고물을 500여명 시민이 거둬들였다. 당시 사업비 8000만원 전액을 소진하면서 하반기에는 보상제가 이뤄지지 않았다.

성남시 정성배 도시경관팀장은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는 관의 인력이 미치지 못하는 시간과 장소에 게릴라식으로 뿌려지는 퇴폐 전단 등을 정비하고, 소일거리 창출 효과가 있다”면서 “연도별로 점차 사업비를 늘려 제도 시행을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포토뉴스

기획이슈

더보기
보이지 않는 살인자 ‘대기오염’ 해결 머리맞대
충남도가 인류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보이지 않는 살인자 ‘대기오염’ 해결을 위해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댔다. 도는 5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제6회 세계 푸른하늘의 날을 기념해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의 정책적 관리 강화와 저감 전략’을 주제로 대기환경개선 정책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포럼은 전형식 도 정무부지사와 송민영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김정훈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사,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환경단체, 기업, 도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공자 표창 △발제 △종합토론 등 순으로 진행됐다. 인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은 대기 중에서 광화학 반응을 통해 오존을 생성하기도 하며, 대표적인 물질로는 벤젠, 톨루엔, 프로판, 부탄 및 헥산 등이 있다. 가정이나 세탁소, 주유소, 인쇄업 등 생활 속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만큼 감축 속도는 더디고, 관리 사각지대도 존재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송민영 연구위원은 ‘서울시 휘발성유기화합물 관리 분석과 대응 방안’을 주제로,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현황과 서울시의 배출 관리 정책 및 분석, 관리를 위한 향후 방안에 대해 소개했다. 송 연구위원은 “2022년 기

포토뉴스

지역네트워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