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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 황토총각무 6차산업 육성

서산의 황토총각무가 서산의 명품 특산물로 거듭나게 됐다.


7일 서산시에 따르면 초록마을영농조합법인(대표 성두현)에서 시비 6억원을 포함, 총 사업비 20억원을 투입해 황토총각무 육성사업을 내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서산 황토총각무는 충남권의 최대산지일 뿐만 아니라 미네랄과 칼슘, 철분이 풍부한 황토에서 갯바람을 맞고 자라 영양과 맛이 좋기로 유명하다.

하지만 이에 걸 맞는 가공시설이 없어 황토총각무 육성사업은 총각무 재배농가의 오랜 숙원이었다.
이에 초록마을영농조합법인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모하는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에 황토총각무 육성사업을 신청해 지난해 10월 확정됐다.   

이번 사업에서는 황토총각무를 가공해 총각김치 등 가공식품을 생산하는 생산시설을 660㎡ 규모로, 저장시설도 990㎡ 규모로 조성된다. 

이와 함께 홍보마케팅과 온라인쇼핑몰 개설, 체험시설 등을 운영해 서산 황토총각무의 6차산업화를 추진하게 된다.

심현택 서산시 농정과장은 “황토총각무 육성사업이 완료돼 본격 운영되면 농가소득의 안정화는 물론 유통, 관광 등의 연계산업에도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며 “이번 사업이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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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