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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충남혁신도시 공공기관 합동임대청사 ‘청사진’

사전 타당성 조사·기본계획 수립 용역 2차 중간보고회 개최
기본계획 최종안 마련
타당성 조사·중앙투자심사 거쳐 내년 착수



충남도 내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빠르고 안정적인 이전을 위한 합동 임대 청사 건립의 청사진이 나왔다.
도는 16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충남혁신도시 합동 임대 청사 건립 사전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2차 중간보고회를 열고, 기본계획 최종안을 공유했다.
전형식 정무부지사, 도시계획 및 건축자문가, 도·시군 관계 공무원, 용역 수행기관 등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 이번 보고회는 기본계획 최종 보고, 종합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이날 보고회에서 용역 수행기관은 지난 3일 1차 중간보고회에서 수렴한 기본계획 수립 자문 의견을 검토·반영해 기본계획 최종안을 제시했다.
내포신도시 예산 삽교읍 목리에 건축하는 합동 임대 청사는 도가 부지를 매입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수탁해 개발하는 공유재산위탁개발사업으로 추진 중이다.
총사업비는 3921억 원이며, 1만 평 부지에 건축 연면적 9만 5552㎡, 20층 3개 동 규모로 건축한다.
공공기관 종사자 2800여 명이 사용할 수 있는 사무공간과 기관 직원뿐 아니라 주민들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각종 상업시설, 18개 회의실도 조성한다.
임차 대상 기관은 자가 소유 청사를 갖고 있지 않은 도내 중점 유치 대상 공공기관으로, 용역 수행기관은 10개 기관의 임차 수요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도는 연내 타당성 조사 등 각종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본격적인 건축계획에 돌입할 예정이다.
도는 이날 보고회를 통해 나온 추가 의견을 검토·반영해 오는 30일까지 행정안전부로 타당성 조사를 의뢰하고 6개월간 타당성 조사를 거쳐 중앙투자심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용역 수행기관은 타당성 조사 및 중앙투자심사에 대응하고 10월 중 최종보고회를 통해 용역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 전 부지사는 “기본계획이 결정된 만큼 남은 행정절차를 조속히 추진해 임차 수요가 있는 2차 공공기관 이전 유치에 합동 임대 청사를 적극 활용할 것”이라면서 “내년 상반기 청사 건립에 착수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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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