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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해양수산

창원특례시, 2024년 ‘해양안전 지킴이’ 모집



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최근 연이은 어선 사고로 인명피해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오는 5월부터 9월까지 창원시 해양 안전을 책임질 해양안전지킴이 2명을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창원시는 사업비 2천 4백만 원을 들여 해양안전지킴이 2명을 모집한다. 오는 15일부터 26일까지 모집공고를 낸 후, 25일~26일 이틀간 마산합포구청과 진해구청에서 접수를 한다.
신청 자격은 민간선박전문가, 해군, 해경출신 등 10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어선 안전 전문가다. 어선 안전사고의 사전 예방과 어업인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관내 주요 항·포구가 많은 마산합포구 및 진해구에 각각 배치되어 활동하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창원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공고문을 참조하면 된다.
해양안전지킴이의 주요 수행업무는 △어선원 대상 안전 지도·교육·홍보 △낚시승선원 대상 안전 지도·교육·홍보 △안전관련 교육 참여 지원 △어선(낚시어선 등) 안전점검 △패류독소 홍보 등이다.
한편 시는 해양 안전사고를 감소시키고자 매년 어선 안전장비 지원사업(어선사고예방시스템 구축사업, 친환경에너지 절감장비 보급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어업인의 생명과 재산피해 예방에 있어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정갑철 창원특례시 수산과장은 “해양안전지킴이 운영이 어업인들의 어선사고 경각심을 높이고, 해상 안전사고 예방에 많은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어선 지도·점검에 따른 불편 사항이 다소 발생하겠지만 어업인들의 안전을 위한 활동인 만큼 현장에서의 많은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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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걷고 싶은 도시 만들기 박차
의정부시(시장 김동근)가 지속가능한 도시 경쟁력 확보를 위해 ‘걷고 싶은 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한다. 김동근 시장은 4월 29일 시청 기자실에서 정례 기자회견을 열고 ‘걷고 싶은 도시 조성사업’을 통한 성과와 비전을 밝혔다. 시는 걷고 싶은 도시 조성을 위해 ▲보행자 중심의 도시 ▲대중교통이 편리한 도시 ▲자연이 숨쉬는 생태 도시 ▲문화 속에 스며드는 여유있는 삶의 도시를 지향하며 각 분야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김동근 시장은 “도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경제적 가치 보다 사람들의 삶의 질과 행복에 가치를 두는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의정부시는 걷고 싶은 도시로서의 충분한 잠재력을 갖고 있다. 이를 활용해 문화와 힐링, 여가 생활을 15분 내에 접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보행자 중심의 도시 우선 시는 자동차 중심의 보행환경을 보행자 중심으로 탈바꿈하고자 과도한 도로 시설물을 철거하고 통합지주를 설치하고 있다. 그동안 볼라드 1천494개와 무허가 사설안내표지 23개 등 총 1천517개의 불필요한 도로안전 시설물을 정비했다. 또 범골입구사거리를 비롯한 총 8곳에 통합지주를 설치하는 등 보행 편의와 도시 미관을 획기적으로 개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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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우주항공청 성공적 안착 위한 ‘정주여건 개선 지원계획’ 마련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5월 27일 우주항공청 개청을 앞두고, 경남으로 이주하는 직원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한 ‘우주항공청 정주여건 개선 지원계획’을 마련하고, 우주항공청의 성공적 안착에 박차를 가한다. 지난해 박완수 도지사는 프랑스 국립우주센터(CNES)와 미국 항공우주국(NASA)을 방문하여, 지방분권의 우수사례와 기업과 우수한 젊은 인재가 모여들어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었던 배경으로 정주 여건의 중요성을 공감했다. 이를 위해 도는 「경상남도 우주항공산업 육성 및 우주항공청 연계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2024년 1회 추경안에 지원예산을 반영하는 등 정착 지원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 경남도는 29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우주항공청 직원과 가족 동반 이주를 장려하기 위한 지원시책과 버스 노선 신설 등 교통분야 개선 방안을 담은 지원계획을 발표했다. 《 조기 정착 및 가족 동반 이주 지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에서는 주거 안정 대책으로 임대주택 180여 가구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사천시는 임대아파트 50가구와 주택자금의 이자 비용을 최대 90%까지 지원한다. 경남도는 과기부와 사천시의 행정 지원과 함께 추가로 장단기 정주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