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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경남도, 제56주년 예비군의 날 맞아 ‘통합방위태세확립 결의’

- 12일 제39보병사단 충무아트홀에서 예비군 창설 기념식
- 박 지사, “도민의 평화는 지역의 안보를 지키는 예비군 헌신 덕분”


예비군 창설 제56주년을 맞아, 그 의의를 널리 알리고 예비군의 사명감과 자긍심 고취를 위한 기념행사가 12일 오전 제39보병사단 충무아트홀에서 열렸다.

기념식은 박완수 도지사와 김종묵 39사단장을 비롯해 도내 시장·군수와 진해특정기지사령부, 경남지방병무청 외 예비군 지휘관, 여성 예비군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행사는 예비군의 날 창설 축하 ‘대통령 메시지’ 낭독을 시작으로 축하영상 시청과 유공자 표창 수여, 기념사·축사 및 예비군가 제창 등이 이어졌다.

특히 이날 함께 진행된 축하공연에서는 예비군의 역사와 경남 지역 예비군 활동을 형상화한 샌드아트 공연이 선보여 많은 박수를 받았다.

박완수 도지사는 기념사를 통해 “예비군 여러분들이 지역의 안보를 든든하게 책임져 준 덕분에 우리 도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었다”며 예비군의 헌신과 노력에 감사를 표했다. 또 “지역 예비군이 본연의 임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부분은 정책에 잘 반영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하며 예비군의 날 기념 행사를 축하했다.

예비군은 지난 1968년 청와대 무장공비 침투사건을 계기로 창설돼 ‘내 고장, 내 직장은 내가 지킨다’라는 목표로 국가방위는 물론 대침투 작전참가, 각종 재난·재해 현장에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지역수호자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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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