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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세계 최초 제조특화 초거대 인공지능 개발 착수

- 산업부 주관 ‘초거대제조AI 개발 및 실증사업’ 공모 단독 선정
- 2026년까지 227억 원 투입, 제조특화형 초거대 AI 모델서비스 개발
– 개발된 품질관리와 생산공정 서비스 도내 제조기업 적용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산업통상자원부(전담기관: 한국산업단지공단)가 주관하는 '제조산업 특화 초거대 제조AI 서비스 개발 및 실증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국비 150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2026년까지 3년간 총 227억 원(국비 150, 경남도 20, 창원시 45, 민간 12)을 투입해, 제조에 특화된 초거대 인공지능(AI) 모델과 응용서비스 2종*을 세계 최초로 개발하고, 도내 기업인 KG모빌리티와 신성델타테크에 적용한다. 경남테크노파크(사업수행 주관)와 카이스트(KAIST), 경남대 등 총 15개 기관과 디지털 공급업체가 참여한다.

* ① 품질관리(불량 예측, 수명 예측 등) 서비스 개발 ⇨ KG모빌리티 실증

② 생산공정(수요 예측, 자재 파악, 자동 발주 등) 서비스 ⇨ 신성델타테크 실증

’초거대(생성형) AI’는 수요기업(KG모빌리티, 신성델타테크)의 제조 데이터를 사람처럼 스스로 학습하고 추론하여, 품질관리와 생산공정의 최적 상태를 찾고 문제를 해결하는 모델을 만들어 수요기업에 적용한다. 이는 카이스트를 주축으로 지난해 12월 경남대에 개소한 ‘초거대 제조AI 글로벌 공동 연구센터(KAIST-메가존클라우드-경남대-경남TP)’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 사업을 통해 제조특화 초거대 AI 모델과 응용서비스를 성공적으로 개발하고 적용하면, 공정처리 시간 65% 단축, 설비점검 시간 80% 단축, 자재관리 비용 10% 절감 등의 효과와 함께 제조업에 초거대 AI가 적용된 모델을 세계 최초로 개발·적용하여 이 분야의 글로벌 시장을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류명현 경상남도 산업국장은 "이번 사업은 창원국가산단이 초거대 AI를 제조업에 세계 최초로 적용하는 선도 모델이 될 것"이라며 "지역 제조업의 혁신성장과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도내 디지털 공급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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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