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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양양국제공항, 단체관광객 무사증 입국 허가제도 연장 승인



강원특별자치도는 법무부로부터 ‘양양국제공항 무사증 입국 허가제도’를 2025년 5월까지 1년 연장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그 동안 해외관광객 유치 등 양양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속적인 제도 연장 노력과 법무부의 적극적인 협조에 따라 최종 승인(4.2.)된 결과이다.
이번 무사증 입국제도의 연장 시행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만의 특색있는 관광자원(겨울스포츠, 서핑투어, 템플스테이, 웰니스·의료관광 등)과 연계한 체험형·맞춤형 관광상품에 대한 외국인 관광객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확대되고 있는 아시아 지역의 국내, 특히 강원특별자치도 관광 수요에 대응하여 지속 가능한 도내 관광 수익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지난 2023년 5월 모기지 항공사의 기업회생절차 진행으로 침체되어 있는 양양국제공항의 안정적인 항공수요 유치, 경쟁력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는 양양국제공항 무사증입국 허가제도를 활용한 외국인 단체관광객 유치를 전담할 국내 전담여행사를 모집한다.
모집기간은 2024년 4월 15일부터 4월 25일까지이며, 지원요건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종합여행업 등록 업체이다.
전담여행사 운영기간은 연장된 무사증입국 허가기간과 동일하며 자세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강원특별자치도는 국내·외 항공사 유치와 정기·부정기 노선 취항을 통해 양양국제공항 운항 정상화 및 도민의 항공 편의을 증대해 나갈 계획이다.
현준태 강원특별자치도 관광국장은 “양양국제공항 단체관광객 무사증입국 제도의 연장시행으로 침체되어 있는 양양국제공항 활성화와 도내 관광수익 증대에 기여함은 물론, 지속적인 국내외 노선 유치로 도민의 항공 편익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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