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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2016년 제1차 광주창조경제협의회 개최’

산·학·연·관 등이 함께 지역 창조경제 과제 발굴에 노력하기로.


광주광역시와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는 창조경제 관련사업 및 민관협력과제 발굴, 추진을 위해 7일(목) 광주테크노파크에서 ‘2016년 제1차 광주창조경제협의회’를 개최했다.
광주창조경제협의회는 광주광역시와 지역 35개 기관장이 위원으로 구성된 협의체로서, 이 날 회의에서는 그간 지역의 혁신거점 및 창업허브인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의 주요성과와 향후 주요사업 업무계획을 보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또한, 광주지역에서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창업자와 초기창업자에게 창업인프라 정보를 통합 제공하기 위해 지역 창업지원기관이 서로 연계·협력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
이를 위해, 지역 창조경제 주요과제를 지속적이고 유기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협의회 아래 창업인프라 지원 분과 등 3개 실무분과 위원회를 구성하여 상시 운영하기로 했다.
이상배 광주시 전략산업본부장(협의회 의장 대행)은 “협의회 및 실무분과 위원회에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해 광주지역 경제발전은 물론 더불어 잘사는 광주를 만드는 창조경제 밑거름이 되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혁신센터에서는 ’15년 주요성과로 35개 기업 창업지원을 통한 35억원 매출, 57억원 투자유치 및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였고, 광주지역 중소기업 40개사에 스마트팩토리 시스템 구축지원 하였다. 센터는 또한 1913송정역시장 리모델링을 추진하여 지역명소로 만들었고, 올해에는 지역 청년일자리 확대를 위해 고용존 사업을 추가로 추진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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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