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8 (월)

  •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고창 31.0℃
  • 맑음제주 31.5℃
  • 구름많음강화 28.8℃
  • 구름조금보은 27.9℃
  • 맑음금산 29.4℃
  • 구름조금강진군 30.8℃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충남도, 탑정호 인근 휴양단지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논산 가야곡면 조정리·종연리 16만여㎡
4월 5일부터 효력 발생



충남도는 논산시 가야곡면 조정리·종연리에 조성 예정인 ‘탑정호 복합문화 휴양단지’ 사업 예정지 16만여㎡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지정은 탑정호 복합문화 휴양단지 개발사업 기대에 따른 부동산 투기행위 사전 차단과 성공적인 지역개발사업 지원을 목적으로, 논산시가 요청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과 동일하게 지정했다.
지정 구역은 논산시 가야곡면 조정리·종연리 일원 142필지 15만 5862㎡이며, 지정 기간은 2027년 4월까지 3년이다.
도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일 자로 지정을 공고했으며, 효력은 5일 후인 오는 4월 5일부터 발생한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와 급격한 지가 상승을 방지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지정·운영하는 제도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에 따라 해당 구역 안에서 △농지 500㎡ △임야 1000㎡ △대지 등 기타 250㎡를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경우, 반드시 논산시장의 허가를 받은 후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일정 기간 허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허가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경우엔 2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 가격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토지거래 허가 대상, 허가 가능 여부 등 자세한 사항은 논산시 토지정보과(041-746-5618)에 문의하면 된다.
도는 지역 주민의 재산권 행사 침해를 줄이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사업지구 내로 한정해 최소지역으로 경계를 설정했으며, 앞으로 부동산 거래 동향을 지속 관찰해 지가 안정·불안정 등 사유 발생 시 축소·확대 지정하는 등 탄력적으로 토지거래 허가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임택빈 도 토지관리과장은 “이번 허가구역 지정은 지역개발사업 호재에 편승한 불법 거래·투기를 사전 차단하고 개발 지역의 지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포토뉴스

기획이슈

더보기
보이지 않는 살인자 ‘대기오염’ 해결 머리맞대
충남도가 인류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보이지 않는 살인자 ‘대기오염’ 해결을 위해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댔다. 도는 5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제6회 세계 푸른하늘의 날을 기념해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의 정책적 관리 강화와 저감 전략’을 주제로 대기환경개선 정책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포럼은 전형식 도 정무부지사와 송민영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김정훈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사,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환경단체, 기업, 도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공자 표창 △발제 △종합토론 등 순으로 진행됐다. 인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은 대기 중에서 광화학 반응을 통해 오존을 생성하기도 하며, 대표적인 물질로는 벤젠, 톨루엔, 프로판, 부탄 및 헥산 등이 있다. 가정이나 세탁소, 주유소, 인쇄업 등 생활 속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만큼 감축 속도는 더디고, 관리 사각지대도 존재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송민영 연구위원은 ‘서울시 휘발성유기화합물 관리 분석과 대응 방안’을 주제로,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현황과 서울시의 배출 관리 정책 및 분석, 관리를 위한 향후 방안에 대해 소개했다. 송 연구위원은 “2022년 기

포토뉴스

지역네트워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