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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4월 2일‘제79회 식목일 나무심기’행사 개최

지난해 산불 피해지역에 산벚나무 등 1700본 식재



대전시는‘제79회 식목일’을 맞아 2일 오전 10시 서구 산직동 일원에서 나무심기 및 나누어주기 행사를 개최한다.
이날 행사는 시민들과 공공기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가운데 대전 산직동 일원에서 산벚나무 등 1,710여 본을 심을 예정이다.
나무심기 후에는 행사 참여자에게 블루베리, 체리, 자두, 아로니아, 라일락 묘목 5,000여 본과 팬지, 오스테오펄멈 꽃 2,000여 본을 나누어줄 계획이다.
올해 행사가 개최되는 서구 산직동 일원은 2023년 대전 서구 산불이 발생했던 장소로 나무심기를 통해 나무의 중요성과 함께 산불의 경각심을 알리고자 식목일 행사지로 선정하게 되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이번 식목일 행사는 산불피해지에서 개최되는 만큼 산림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라며 “나무를 심는 것은 우리 세대뿐 아니라 후손들을 위한 소중한 실천인 만큼 시민 모두가 나무를 아끼고 사랑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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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