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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쓰-오일(주) 시이오 감사서한문 소방본부 방문 전달

에쓰-오일(주) 2공장 화재 시, 신속한 화재진압 관련


  울산소방본부는 지난 2월 23일 에쓰-오일 2공장에서 발생한 화재 시 신속한 진화활동으로 인명피해 없이 조기에 화재를 진압했다.
  이에 에쓰-오일(주) 보건안전환경 총괄 부문의 상무 이종협 외 1명이 3월 29일 소방본부의 본부장실(본부장 이재순)을 방문해 에쓰-오일(주) 시이오(CEO) 안와르 에이 알-히즈아지의 감사서한문을 전달했다.
  안와르 에이 알-히즈아지 에쓰-오일(주) 시이오(CEO)는 서한문을 통해 “화재 당시 남울주소방서장의 탁월한 리더쉽으로 신속한 화재관련 밸브를 차단함으로써 화재가 진압되어 공정 시설물 피해 확산과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라며 고마움을 전했다.
  이재순 소방본부장은 “기업 친화적인 업무 방침에 따라, 소방서와 지역 기업간 긴밀한 공조로 온산지역의 안전을 위해 계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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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