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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해양수산

고흥군, 2024년도 해양수산사업 수산조정위원회 개최

- 2024∼2025년 해양수산사업 예산 신청·확정 및 어장개발계획 수립 심의 -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지난 19일 군청 흥양홀에서 해양수산사업 심의를 위한 ‘2024년 해양수산사업 수산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에는 위원장(부군수), 유관기관, 어업인 대표 등으로 구성된 위원 15명이 참석해 해양수산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어업인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2024년 해양수산사업 확정과 2025년 해양수산사업 예산 신청 및 어장이용 개발계획 수립 건에 대해 심의했다.

위원회는 2024년 해양수산사업으로 ▲양식어장 자동화시설 장비 ▲수산가공에너지 절감 시설 ▲복합 다기능 부잔교 시설 등 18종, 184억 원을 심의 확정했으며, 2024∼2025년도 해양수산부 어장이용 개발계획 세부 지침에 따라 기초자료 146건 6,250.6ha에 대해 심의했다.

이어 심의한 2025년 예산 신청 대상사업은 ▲복합 다기능 부잔교 ▲친환경에너지보급(히트펌프)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양식어장 정화 ▲다목적인양기 ▲어촌 신활력 증진 등 71종 사업으로, 국·도비를 포함한 1311억 원에 달하는 예산 신청에 대해 의결했다.

고흥군은 이번에 심의 의결된 71종의 해양수산 사업에 대해 오는 3월 29일까지 전남도를 거쳐 중앙부처에 예산 요구와 어장이용 개발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요구할 계획이다.

고흥군 관계자는 “올해 신청한 해양수산분야 사업은 수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어민소득 증대는 물론 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국·도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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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