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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시내버스 임금협상 타결


4개월간 12차례 교섭 끝에 시급 3.65% 인상 합의
윤장현 시장, 긴급 노사간담회 주재하고 막판 중재

 2016년 광주시내버스 노사 임금협상이 타결됐다.
 
광주광역시는 광주시내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김동기)과 광주지역버스노동조합(위원장 박제수)이 호봉별 시급 대비 3.65% 인상에 합의했다고 4일 밝혔다.

노사 양측은 이번 협상의 최대 쟁점인 임금 인상폭과 중형 운전원 정규직화를 놓고 지난 3월부터 4개월간 6차례에 걸친 노사교섭을 벌여왔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지난달 15일 노조에서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해 4차에 걸친 조정절차를 통해 제시된 권고안 3.65%에 노사가 수락함으로써 최종 임금협상이 타결됐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광주시가 준공영제를 시행하는 6대 도시 중 시내버스 임금이 제일 낮다는 사실과 2016년 서울, 부산 시내버스 임금협상이 각각 3.3%, 3.46%인 12만3000원에 합의한 사항을 참고하고, 광주시 재정자립도, 물가, 그동안 시내버스 임금협상률을 감안해 3.65%으로 조정안을 도출해 권고했다. 

윤장현 광주광역시장은 노동위의 이같은 권고안에 대해 사측이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고심하자 4일 오전 시청에서 긴급히 시내버스 노사 간담회를 열어 적극적인 중재에 나섰다.  
이 자리에서 윤 시장은 “시민들께서 내주신 세금으로 재정을 운용하는 만큼 내집 살림처럼 해야 한다”면서 “하지만 노사가 인내심을 갖고 지혜롭게 대처해온 만큼 양측이 원만하게 합의를 했으면 좋겠다”며 조속한 타결을 유도했고, 결국 사측이 노동위 권고안을 받아들이면서 최종 타결에 이르렀다.

윤 시장은 “앞으로도 노사가 힘을 합해 시민들의 안전과 서비스 향상에 대한 기대에 적극 부응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시내버스 노사는 임금협상이 타결되기 전까지 지난 3월부터 총 8차례의 노사교섭과 지방노동위원회의 4차례 조정, 쟁의행위(파업) 찬반투표, 지방노동위원회 조정안 찬반투표 (1043명 중 793명 찬성, 76%) 등을 거쳤다. 

한편, 노사는 이번 임금협상을 통해 상생과 협력의 광주형 노사문화를 정착시키는데 앞장서고, 더불어 사는 광주, 더불어 행복한 광주 발전에 노사가 협력하는 계기로 삼자고 뜻을 모았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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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