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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향교‘2024년 춘기 석전대제’ 봉행

- 고흥향교 대성전에서 전통 유교 의식으로 진행 -

고흥향교(전교 공영식)는 14일 공영민 고흥군수를 비롯한 기관·단체장과 전교·원로·회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 춘기 석전대제를 봉행했다고 밝혔다.

석전대제는 선현들에게 지내는 가장 전통적인 유교 의식으로 향교에 대성전을 세워 공자 등의 위패를 봉안하고 매년 춘기(음력 2월 상정일)와 추기(음력 8월 상정일) 두 번에 걸쳐 봉행해 오고 있으며, 올해로 공기 2575년을 맞이했다.

제례는 각복기복, 헌관호점, 헌관제관대성전입취위, 관세위, 초헌관점시진설, 축관개독명촉초헌관전폐례(오성위), 초헌례, 독축, 아헌례, 종헌례, 분헌례, 음복례, 망요례, 공포례 순으로 진행했다.

행사에 참석한 공영민 고흥군수는 “우리의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발전시키는데 감사드리고, 우리 사회가 더욱 인정 넘치고 따뜻한 세상이 될 수 있도록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고흥향교는 1441년(세종 23년)에 시건하였으나 정유재란 때 병화로 소실됐다가 1700년(숙종 26년)에 복원했으며, 지방유형문화재로 지정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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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