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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시민과 함께 전국소년(장애학생)체전 치른다...응원단 모집

- 3월 29일까지 690명 모집...18세 이상 누구나 가능


목포시는 오는 5월 목포가 주 개최지가 되어 열리는 전국소년체전과 전국장애학생체전의 성공개최를 위해 시민응원단 690명을 모집한다.

모집기간은 오는 29일까지로, 목포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시민이라면 누구나 가능하다.

지원 희망자는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시민응원단 신청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면 된다.

선발된 시민응원단은 4월부터 전국소년체전 종료시까지 약 2개월 가량 활동할 예정이며, 기간 동안 체전 홍보, 활기찬 대회 분위기 조성, 경기장 환경정화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목포시는 시민 응원단에게 경기장 환경정비, 캠페인 활동 등에 대해 1365 자원봉사포털 가입시 봉사활동 실적을 인정해 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2023년 전국체전과 전국장애인체전이 성공리에 끝날 수 있도록 많은 응원을 보내주신 데 감사드리며, 올해 목포를 주 개최지로 열리는 전국소년체전과 전국장애학생체전에도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제18회 전국장애학생체전은 오는 5월 14일부터 17일까지 17개 종목, 3,500여 명이, 제53회 전국소년체전은 5월 25일부터 28일까지 36개 종목 18,000여 명의 선수들과 임원진이 참가하는 전국 스포츠 꿈나무들의 대축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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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