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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이순신 장군 순국제’ 문화재청 공모 선정

「국가 유산 호국선열 기념행사 지원사업」 선정 국비 지원 받는다!


완도군은 고금면에 위치한 묘당도 이충무공 유적 충무사(국가지정문화유산사적 114)에서 매년 음력 11월 19일에 봉행하는 이순신 순국제가 문화재청의 국가 유산 호국선열 기념행사 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문화재청은 호국선열의 충의를 기리기 위해 조성되거나 역사적 사건·인물과 관련된 국가 유산에서 열리는 기념행사를 국비로 지원하고자 국가 유산 호국선열 기념행사 지원사업을 올해부터 신규로 추진한다.

이에 전국 단위 공모를 통해 20건이 선정됐으며, ‘완도군 충무공 이순신 장군 순국제가 포함됐다.

이순신 장군은 정유재란 시기인 1598년 2월 17일 고금도에 삼도수군통제영을 설치하고 수군을 정비했으며진린의 명나라 수군은 고금도에서 연합 수군을 결성하여 정유재란을 승리로 이끌었다.

완도군은 이순신 장군의 업적을 재조명하고자 지난해 4월 완도 이순신 기념관을 개관했으며고금도 일원에 묘당도 이충무공 기념공원 조성고금 역사 공간 관광 자원화 활성화 등 이충무공 호국 관광벨트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한지영 문화예술과장은 사단법인 이충무공 유적 고금도 충무사 보존위원회와 기관단체장주민 등의 노력으로 공모에 선정될 수 있었다면서 올해는 순국제뿐만 아니라 순국 주간행사로 순국제 영상 기록순국 관련 공연 등을 통해 소중한 유산의 가치를 더욱 높여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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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