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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이슈

광주 자동차밸리 조성 위한 아이디어 공모

형식․참여 제한 없이 2월29일까지 접수

광주광역시는 2016년 자동차산업의 새로운 출발과 글로벌 자동차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전국민을 대상으로 ‘광주 자동차밸리 조성을 위한 아이디어 공모’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공모는 시가 역점 추진하고 있는 자동차밸리 조성의 미래 비전을 시민들과 함께 꿈꾸고 이뤄 나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광주 자동차밸리 조성을 위한 아이디어만 있으면 형식에 관계없이 단체․법인 명의를 포함한 전 국민, 거주 외국인 등 누구나 자유롭게 제안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참가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자동차산업 육성 ▲자동차전용산단 조성 ▲부품산업 육성 ▲기업 유치 ▲인력 양성 ▲시민 홍보 방안 등 형식적으로 공모 분야를 나눴지만 이 밖에 기타 제안도 제출할 수 있다.

제안서는 시 홈페이지(누리집, www.gwangju.go.kr) 뉴스‧소식>공고소식>고시공고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해 우편, 방문, 이메일(전자우편), 팩스로 오는 2월29일까지 시 자동차산업과에 제출하면 된다. 

시는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거쳐 3월16일 최우수상 1명(광주광역시장상, 100만원), 우수상 2명(광주광역시장상, 각 50만원), 장려상 5명(광주광역시장상, 각 20만 원) 등 수상자 총 8명을 선정할 계획이다. 

공모 관련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조하고 자동차산업과(062-613-3922)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밸리조성사업의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광주 미래 먹거리인 자동차산업의 힘찬 도약을 함께 준비하기 위해 이번 아이디어를 실시한다.”라며 “시는 발굴된 아이디어를 광주 자동차산업밸리 조성을 위한 정책 수립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접 수 처
  (우    편)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치평동) 광주시청 자동차산업과 ( 61945)
  (팩    스) 광주광역시청 자동차산업과 FAX (062-613-3929)
  (이 메 일) gjautovalley.daum.net
  (직접 방문) 광주광역시청 전략산업본부 자동차산업과 (8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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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