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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2024년 ‘차범근 축구교실’ 운영

- 참가 규모 ‘확대 개편’으로 지역 유소년 축구의 메카로 자리매김 -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오는 8일부터 15일까지 일주일간 2024년 차범근 축구교실 참가 학생 접수를 시작으로 올해 운영계획을 알렸다.

올해 2년째를 맞이한 차범근 축구교실은 지난해 고흥군과 업무 협약을 맺고 성공적으로 운영해 많은 호평을 받았으며, 타 지자체에서도 관심도가 높다.

올해 축구교실 운영이 지난해와 달라진 점은 초등학교 1~3학년에서 전 학년으로 확대 운영하고, 강사진 또한 대한축구협회 등 축구 전문 지도자로 주 1회 개편 운영할 계획이다.

차범근 감독이 직접 참여해 아이들을 지도하고, 모든 참가 학생에게 유니폼과 훈련용품 등을 지원한다. 또한, 훈련장 보수 정비를 통해 아이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안전하게 훈련할 수 있게 됐다.

신청은 고흥군 대표누리집(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고해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차범근 축구교실 관계자는 “지난해에 운영하면서 미흡하고 아쉬웠던 점을 보완해, 아이들과 학부모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더 내실있는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이니 많은 응원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고흥군 관계자는 “올해는 축구교실을 확대 개편한 만큼, 운영과 관리를 더 철저히 해 유소년 축구 저변 확대와 함께 우리군이 유소년 축구 교육의 메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24년 차범근 축구교실 운영 일정은 오는 3월 22일 학부모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11월 페스티벌을 마지막으로 올해 일정을 마무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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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