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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경관조성 녹지관리 본격 돌입

- 2개반 24명 경관관리 인력 운용, 쾌적한 환경 만들기 돌입


장흥군은 지난 3월 4일, 목재산업지원센터에서 경관조성 근로자 24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녹지관리 작업에 돌입했다.

총사업비 6억 원 규모의 이번 경관조성 사업은 탐진강권 관리 15명과 가로경관 관리 9명의 인력으로 꾸려졌다.

2개반 24명의 인력은 체계적인 수목 경관관리를 통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녹색 관광도시 이미지를 만드는 데 투입된다.

이날 발대식에는 각종 산림장비 작동 및 점검을 통한 안전사고 예방과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민원에 대한 현장 대응 등의 직무교육 등을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시행했다.

장흥군 관계자는 “정남진 토요시장, 역사 향기숲, 탐진강 30리길로 이어지는 주요 관광지를 조성해 지역민과 관광객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선보일 것”이라며, “수변 공간인 탐진강이 복합문화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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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