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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2024년 반려동물친화관광도시’ 공모 최종 선정

- 4년간 국비 10억원 확보, ‘반려동물 동반여행 프로그램’ 등 추진 -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하는‘2024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는 반려동물과 함께 여행하면서 해당 지역의 다양한 관광자원을 활용해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도시로 반려인과 비반려인, 반려동물까지 행복하게 공존할 수 있는 곳이다.

이번 공모 선정에 따라 국비 10억원을 포함한 24억원을 투입해 전문가 컨설팅을 거친 후 2027년까지 4년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순천에 펫 낙원을 더하다’라는 주제로 순천만국가정원과 순천만습지를 거점으로 순천시 전역으로 순천이 보유하고 있는 우수한 반려동물 동반여행 인프라를 확대한다.

주요 사업내용은 지역자원 활용 펫 관광 콘텐츠 개발, 체류형 펫 관광을 위한 수용태세 구축,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 사업 등이다.

시 관계자는 “순천시는 반려동물 동반여행 기반 마련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지속해왔다”며, “최신 여행트렌드인 반려동물 동반여행을 활성화해 지역 관광 발전과 지역경제에도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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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