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1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완도군, 해양 기후·문화 치유프로그램 만 원에 즐기세요!

3월 5일부터 3월 19일까지 이용 요금 할인
노르딕워킹, 시청각·후각·촉각·미각 등 인체 오감 활용 프로그램 진행


완도군이 해양기후와 해양문화 치유프로그램을 만 원에 즐길 수 있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이벤트는 완도 해양치유센터가 3월 4일부터 19일까지 서비스 개선을 위해 임시 휴관함에 따라 휴관 기간 동안 주민과 관광객이 다양한 해양기후·해양문화 치유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

프로그램은 해양기후를 활용한 해변 노르딕워킹과 시청각(미디어 아트), 후각(비누·캔들 만들기), 촉각(조개 모빌·자개 약통 만들기), 미각(유자 마들렌해초 롤 만들기등 인체 오감을 활용한 해양문화 치유로 구성됐다.

프로그램 운영일은 해양치유센터 휴관 기간 중 화토요일 주 3회이며해양기후는 1시부터 해양문화는 2시에 프로그램이 시작된다.

이용 요금은 이벤트 기간 동안 대인(만 12세 이상) 10,000소인 6,000원이다.

참여 신청은 완도군 해양치유담당관 센터운영팀(061-550-7693)으로 프로그램 이용일 전날 오후 4시까지 해야 하며참여자가 5인 이상이어야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한편 해양기후 치유 프로그램은 2018년부터해양문화 치유 프로그램은 2022년부터 운영되며 참여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군 관계자는 치유 1번지치유의 섬 완도에서 색다른 체험을 하며 힐링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포토뉴스

기획이슈

더보기

포토뉴스

지역네트워크

더보기
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