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1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대구광역시, 제105주년 3·1절 기념식 개최

▸ 대구오페라하우스에서 제105주년 3·1절 기념식 개최
▸ 오전 9시, 국립신암선열공원에서 순국선열의 넋을 기리는 참배, 정오에는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
에서 타종 행사 진행


  대구광역시는 제105주년 3·1절을 맞이해 오는 3월 1일(금) 오전 10시 대구오페라하우스에서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을 비롯한 광복회원, 보훈단체장, 기관·단체장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을 개최한다.

기념식은 3·1절의 참된 의미와 순국선열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는 의미를 담고, 장기간 지속된 경제불황으로 힘든 시민들에게 대구의 미래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 행사로 개최한다.

이번 기념식은 시립교향악단의 현악 9중주 공연을 시작으로, 국민의례, 독립선언문 낭독, 기념사, 축하공연, 만세삼창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축하공연인 창작뮤지컬 ‘광야에서 봄을 노래하라’는 조국의 독립을 위해 시를 쓰고 태극기를 흔들고 총을 들었던 이상화와 이육사, 이들과 함께 조국을 위해 몸 던져 싸웠던 의인들을 가슴속에 기리는 이야기로 조국 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선열들의 고귀한 희생정신을 되새길 수 있는 뜻깊은 공연이다.

제105년 3·1절 기념식에 앞서 오전 9시에는 국립신암선열공원에서 시장, 시의회의장, 교육감, 보훈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순국선열의 넋을 기리는 참배가 있으며, 정오에는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에서 시장, 보훈단체장, 광복회원 등 180여 명이 국권 회복을 위해 헌신하신 선열들의 위업을 기리고, 애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타종 행사를 개최한다.

한편, 대구광역시는 제105주년 3·1절과 대구시민주간*을 맞아 지난 2월 20일(화)부터 각 가정, 기업·단체와 주요 도로변에 태극기를 게양하는 ‘나라사랑 태극기 운동’을 전개해 민족자존과 국권회복을 위해 떨쳐 일어섰던 선열들의 위엄을 기리고, 나라사랑 및 대구사랑 문화를 확산시킬 계획이다. 
*대구시민주간 : 2024. 2. 21.(수) ~ 2. 28.(수)

또한, 3·1절을 맞아 조국 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독립유공자의 유족 및 생계곤란 손자녀에 대해 위문·격려하고, 2월 29일(목)부터 3월 2일(토)까지 3일간 광복회원과 독립유공자 및 동반가족 1인에 한해 대구도시철도 무료승차를 실시한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제105주년 3·1절을 맞아 조국 독립과 민족 번영을 위해 헌신하신 순국선열과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한다”고 강조하며, “3.1운동 정신과 이를 계승한 대구 시민정신을 바탕으로, ‘대구굴기(大邱崛起)를 향한 개혁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한반도 3대 도시의 위상을 되찾도록 모든 지혜와 역량을 모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포토뉴스

기획이슈

더보기

포토뉴스

지역네트워크

더보기
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