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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서편제보성소리축제’ 대한민국축제콘텐츠대상 3년 연속 대상 선정(문화관광과)

축제예술/전통 부문 대상 … 대한민국 대표 축제 명성 굳건히 지켜


보성군의 대표 축제인 ‘서편제보성소리축제’가 ‘제12회 대한민국축제콘텐츠대상’ 축제예술/전통 부문 대상을 수상받는 영광을 안았다.

올해로 12회째를 맞은 ‘대한민국축제콘텐츠대상’은 (사)한국축제콘텐츠협회가 주최하는 행사로, 지역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한 지역축제를 선정해 세계적 축제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

매년 전국의 실력 있는 소리꾼들이 참여해 온 ‘서편제보성소리축제’는 전국 판소리 경연대회, 고수 경연대회, 국악 공연 등 다채로운 행사, 체험 프로그램을 안전하고 성공적으로 치러 대한민국 국악 및 축제 발전에 크게 기여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보성군 관계자는 “서편제보성소리축제는 3년 연속 축제예술 부문 대상을 수상하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축제로 성장했다.”라며, “앞으로도 의향 보성의 위상을 알리는 판소리‧고수 분야의 대표 축제로서 명성을 이어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2024년 ‘제26회 서편제보성소리축제’는 오는 10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보성군문화예술회관 일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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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