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1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경남도지사, “의료인 하루빨리 환자 곁으로 돌아와야”

- 보건의료재난 위기경보 ‘심각’…국민의 생명과 건강보다 중요한 것 없어
- 박완수 도지사, 26일 오후 한마음병원에서 2차의료기관 긴급간담회 주재
- 우주항공복합도시 SOC 구축망 마련 등 정주여건 개선 재차 강조


박완수 경상남도지사는 26일 2월 도민회의를 마친 뒤 “그 어떤 것도 국민의 생명보다 우선될 수 없다”며 의료인들은 하루 빨리 환자 곁으로 돌아올 것을 재차 촉구했다.

박 도지사는 최근 정부에서 보건의료재난 위기경보를 ‘경계’에서 ‘심각’단계로 격상한 것과 관련해 “의료인 집단행동 비상진료대책을 철저히 추진하고 응급의료기관뿐 아니라 민간병원 응급실과도 유기적인 협조관계를 구축해 빈틈없이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의사가 환자를 방치하고 집단행동을 벌이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집단행동이 국민적 호응을 얻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라며 “의료인들은 하루빨리 환자 곁으로 돌아와 정부와의 협상을 통해 문제를 풀어가야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의료인에게 당부했다.

박완수 도지사는 같은 날 오후 창원한마음병원 회의실에서 2차의료기관 긴급 간담회를 주재하고 3차의료기관이 수술을 축소하고 중증환자 위주 진료로 전환함에 따라 2차의료기관에서 경증환자 등 병원 이송 및 전원 요청 건에 대해 적극 수용하고, 필요시 운영시간 연장을 적극 검토해 힘을 모아달라고 요청하였다.

2차의료기관 관계자들은 “도민의 생명과 건강에 위협이 되지 않도록 응급의료와 필수 진료 기능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창원한마음병원, 창원파티마병원, 마산의료원, SMG연세병원, 진주제일병원이 함께했다.

박 지사는 우주항공복합도시 구축 진행상황을 확인하며 “우주항공청에 임용될 국내외 전문가들이 거주에 불편함이 없을 최상의 조건을 갖춘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며 “도시설계나 준비 작업을 치밀하게 준비할 것”을 재차 강조했다.

이에 더해, 가덕신공항 설치를 위한 정부차원의 접근망 구축과 같이 “우주항공청 중심으로 각종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SOC구축망 계획을 단기간 내에 수립하여 중앙정부에 건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비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등 정부의 각종 규제완화와 관련해 “중앙부처 등과 적극 협의하여 남해안이나 지리산 등에 대한 규제들도 합리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남해안 관광개발이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포토뉴스

기획이슈

더보기

포토뉴스

지역네트워크

더보기
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