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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 ‘탄탄한 방역체계’ 구축 힘 모은다

학교 감염병 예방 세부대책 등 ‘2024. 학교보건 기본방향’ 공유
현재위치본청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은 학령기 빈발하는 유행성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학교 감염병 예방 5개년 세부대책’을 수립하고, 탄탄한 방역체계 구축에 힘을 모은다.

전남교육청은 22~23일 나주 웨스턴호텔에서 본청 및 교육지원청 보건업무담당자 80여 명을 대상으로 연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4. 학교보건 기본방향’을 공유했다.

도교육청은 특히, 학교 감염병 예방과 선제적 대응을 위해 학교 감염병 세부대책(2024~2028)을 수립하고, 필수 방역물품을 확보하도록 급당 5만원(총 5억4천여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학교 내 감염병 예방교육을 철저히 하고, 교육지원청은 연 1회 감염병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2024 학교보건 기본방향’에는 △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오남용 예방교육 실시 △ 학생 성조숙증 예방 및 관리 △ 모든 학생 대상 응급처치교육 학기당 1회 이상 실시 △ 학교석면 위해성 평가 점검 실시 △ 교육환경평가 승인사업장 이행사항 확인 등의 내용이 담겼다.

더불어 이날 연수에서는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보건 환경 조성과 함께 청렴한 교육 문화 확산을 위해 ‘반부패 청렴 다짐 선서 및 청렴 교육’도 진행됐다.

박재현 체육건강과장은 “이번에 수립한 ‘학교 감염병 예방 세부대책’을 꼼꼼하게 추진해, 감염병 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건강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전남교육통(https://www.jnedu.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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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