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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희망2024나눔 캠페인’ 목표액 초과 달성

목표액 대비 142%, 12억 9,694여만원…5년간 전남에서 모금액 1위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올해 1월 말 기준 ‘희망2024나눔 캠페인’ 성금이 자체 목표액 대비 142% 초과 달성하며, 최근 5년간 전남에서 모금액 부동의 1위를 기록했다.

시에 따르면 ‘기부로 나를 가치있게, 전남을 가치있게!’란 슬로건아래 지난해 12월부터 ‘희망2024나눔 캠페인’을 진행했다.

여수시 자체 목표액은 9억 1,128만 원으로 1월 말 기준 목표액보다 3억 8,566여 만원을 초과한 12억 9,694여만 원을 달성하며 사랑의 온도탑은 142℃에 도달했다.

이는 개인, 기관, 단체, 기업 등 각계각층의 자발적인 모금 참여를 통한 것으로 시민의 이웃사랑 실천이 한마음 한뜻으로 모아진 결실이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매년 초과 달성되는 모금 실적을 보니 여수시민의 이웃을 향한
따뜻한 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며 “경제적 악조건 속에서도 기부에 동참해 주신 많은 시민 및 기업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희망2024나눔 캠페인 성금은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위기가정 긴급지원,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원, 사회적 약자 돌봄 지원, 교육․자립 지원 등 빈곤․소외․질병 예방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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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