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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영농폐기물 집중수거 홍보

“농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당부”


김해시(시장 홍태용)는 4월까지 상반기 영농폐기물 분리배출 집중수거 홍보를 강화한다고 20일 밝혔다.
영농폐기물은 영농폐비닐(로덴비닐, 하이덴비닐, 하우스비닐)과 폐농약용기류(농약빈병, 농약봉지)로 분류되며 마을 단위로 설치된 공동집하장 또는 수거․운반차량 진입이 가능한 일정 장소에 보관 후 5t 미만인 경우 한국환경공단 부산사업소(055-364-4413)나 마산사업소(055-232-7038)로 직접 운반하거나 5t 이상인 경우 한국환경공단(☎1661-6620)에 수거 요청하면 된다.
수거된 폐비닐은 파쇄, 세척, 압축해 재생 원료로 재활용하고 농약 용기는 재활용하거나 소각 처리된다. 영농폐비닐은 이물질을 제거한 후 색상별, 재질별로 분리해 배출해야 하며 농약용기는 내용물을 완전히 비운 후 전용수거함 혹은 공동집하장에 배출해야 한다.
재활용이 가능한 영농폐비닐과 ‘농약’ 표기가 있는 폐농약용기, 폐농약봉지는 한국환경공단에서 수거해 수거등급을 산정한 후 등급에 맞게 수거보상금을 지급한다.
폐비닐 수거보상금은 kg당 A급 140원, B급 100원으로 한국환경공단에서 실적 통보가 오면 김해시에서 수거보상금을 지급하며 폐농약용기류는 kg당 농약병 1,600원, 농약봉지류 3,680원으로 한국환경공단에서 지급한다.
유의할 점은 배출량 대비 폐비닐 수거보상금의 예산은 충분하나 한국환경공단에서 지급하는 폐농약용기류의 수거보상금 예산은 부족해 보통 상반기에 조기 소진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폐농약용기류를 한곳에 모아 두었다가 매년 초 수거 요청해야 수거보상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는다.
반사필름, PVC혼합비닐, 차광망, 폐부직포 등과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대상 품목인 곤포사일리지 필름, 비료포대, 거름포대는 재활용이 되지 않는다.
재활용이 되지 않는 폐비닐, ‘농약’이라고 표시되지 않은 폐농약용기류, 곤포사일리지 필름, 비료포대, 반사필름 등은 원칙적으로 배출자가 종량제봉투(가연성폐기물), 종량제마대(불연성폐기물)에 담아 배출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고 불법 투기·매립·소각 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치균 자원순환과장은 “쾌적한 농촌환경 조성을 위해 영농폐기물을 분리배출 요령에 맞게 배출하는데 농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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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전통시장에서 상인회와 소통의 시간 가져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5월 17일, 장날을 맞이해 춘천 풍물시장의 점포들을 방문해 상인들을 응원하고 시장 내 시설현대화 사업 예정지를 살펴봤다. 먼저 김 지사는 풍물시장 내 위치한 식당에서 상인회와 점심식사를 하며 상인들의 어려움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시장이 살아나려면 방문객의 이용편의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는 상인회의 이야기에 대해 김 지사는 적극 공감하였다. 이후 김 지사는 풍물시장 이용객들의 주요 불편사항으로 지적되고 있는 공영화장실 부족문제 현장을 직접 살피며 기존 화장실의 설치 현황과 상태 등을 확인하고 신축 화장실 예정부지로 거론되고 있는 사업지를 점검하였다. 도에서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별 맞춤형 시설보수와 마케팅에 주력하고 있다. 24년 시설현대화 사업은 8개 시군 21개 시장에 총 6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주차환경 개선을 위해 4개 시군 6개 시장에 98억 여 원이 투자된다. 또한, 고객 유입 확대로 시장 상인의 소득 증대를 위해 시장별로 주말 야시장 콘셉트를 개발해 개장·월별 이벤트를 지원 중이며 올해는 신규 6개소, 활성화 6개소이다. 김진태 도지사는 “오늘 상인회분들과 점심을 함께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