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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웅촌~용당 연결도로 확장 추진

“웅촌 고연공단 입주기업체 물류비용 절감 나선다”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반영 위해 타당성평가 용역 착수



울산시가 울주군 웅촌면 검단리 일원 주민 불편 해소와 고연공단 입주 기업의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 웅촌 ~ 용당 연결도로 확장 방안 수립을 위한 타당성평가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착수한다.
이 사업은 웅촌초교 교차로(구 국도 7호선) ~ 춘해대 ~ 고연공단 ~ 양산시 용당사거리(구 국도 7호선)를 연결하는 총연장 6.3km 구간을 2차선에서 6차선으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총 1,414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울산시는 지난 2007년 도로확장을 위해 ‘제1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국토교통부)’에 반영했으나 현재까지 경제성 부족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울산시는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 반영을 통한 사업 추진에 나섰다.
지난해 중앙정부에 고연공단 입주기업체 물류 수송 및 출퇴근 차량으로 인한 주민들의 교통 불편 실태를 설명하는 한편 경제성 확보를 위해 사업계획(L=6.3→3.58km, B=6→3~4차로)을 변경 수립하고 타당성평가 용역에 착수해 올해 하반기 완료 후 중앙정부와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웅촌 ~ 용당 연결도로는 울산시와 양산시를 연결하는 광역도로로서 타당성평가 용역 시 다각적인 방안으로 경제성 확보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라며 “중앙정부와 적극적인 협의 절차를 거쳐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 반영을 통해 사업 추진 및 국비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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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